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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수기작성(방문요양)

장기요양/지침교육

by 행복한 만순 2025. 8. 18. 20: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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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수기작성시 특이사항 

 

8/8 사유 : 사용미숙으로 시작, 종료 태그를 못함 

-> 타임카메라로  어르신댁에 있는 태그를 사진 찍엇 제출

   (날짜, 시간, 장소)

8일에 작성하면 7일 이네, 14일까지 기록지를 수급자(보호자)에게 전달해야함.

2부 작성해서 =>

1부 수급자(보호자)에게 전달,  

1부는 기관 전달 ->수기기록지 보고 선생님 태그를 수정해야 급여제공으로 인정함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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