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수기작성시 특이사항
8/8 사유 : 사용미숙으로 시작, 종료 태그를 못함
-> 타임카메라로 어르신댁에 있는 태그를 사진 찍엇 제출
(날짜, 시간, 장소)
8일에 작성하면 7일 이네, 14일까지 기록지를 수급자(보호자)에게 전달해야함.
2부 작성해서 =>
1부 수급자(보호자)에게 전달,
1부는 기관 전달 ->수기기록지 보고 선생님 태그를 수정해야 급여제공으로 인정함.
| RFID 특이사항 기재 (6) | 2025.08.12 |
|---|---|
| 관찰기록예시 (5) | 2025.08.12 |
| 급여제공 10대지침 (0) | 2025.07.1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