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,재테크

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소득공제 혜택 받으세요.

행복한 만순 2020. 3. 6. 11:50

안녕하세요

13월의 월급이라 불리우는 연말정산

주택청약종합저축은 비과세 혜택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까지

받을 수 있는 저축입니다.

 

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적립금액은

월 2만원 부터 50만원 이내에서 적립이 가능합니다.

 

주택청약종합저축은

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로서

과세연도 12월 31까지 가입은행에 "무주택확인서"를 반드시 제출하셔야합니다.

 

소득공제한도는

과세연도 연간 납부액 240만원의 40%인 96만원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으니,

월 10만원으로 납입하시는 분들도 연말정산때 활용하시려면

연간 240만원을 납부하시면 더 유리합니다.

 

참고로, 시력교정용 안경도 공제 받을 수 있으니, 평소에 영수증을 미리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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